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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안전보건공단]한랭질환예방 활동 실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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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홍익안전 작성일25-12-09 09:36 조회8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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겨울철 한파 및 미세먼지로 인한 근로자 건강보호대책 준수

-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(따뜻한 옷, 따뜻한 쉼터(휴식), 따뜻한 물, 작업시간대 조정, 응급조치)

- 미세먼지, 황사 대비 마스크(방진 2급 이상 또는 KF80 이상) 지급 실시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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