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해예방

고용노동부지정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

기술지도 업무

기술지도 업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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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해예방기술지도 업무개요



(1) 개요
건설공사현장의 안전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안전관리비 사용방법 및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음으로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자율안전관리 SYSTEM을 정착시키기 위함

(2) 사업 근거
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(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)
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(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)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(이하 “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”이라 한다)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8. 17.>
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,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신설 2021. 8. 17.>
③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내용, 지도대상 분야, 지도의 수행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1. 8. 17.>

(3) 기술지도 대상
건축공사 :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
토목공사 :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

제외 대상
-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
-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(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)에서 이루어지는 공사
- 전담 안전관리자(유자격자)선임한 경우
-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현장

(4) 벌칙
-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-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(PQ)시 감점(과태료 부과 1회당 -0.5점)
- 발주자가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20%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가능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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