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하반기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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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홍익안전 작성일25-04-15 18:25 조회42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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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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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지정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
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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