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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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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홍익안전 작성일25-08-30 15:10 조회49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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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(장관 김영훈)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월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, 최근 연이어 발생한 질식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따른 것이다.


1. 사업주의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장비 지급 명확화

2.농도 측정 결과 등을 기록(영상물 포함)하고 3년간 보존

3. 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119 신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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