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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및 공포, 시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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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홍익안전 작성일25-12-21 18:01 조회4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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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월 1일 공포, 시행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


1. 사업주의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장비 지급 명확화

2. 농도 측정 결과 등을 기록(영상물 포함)하고 3년간 보존

3. 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119 신고

4. 작업자의 밀폐공간 위험성 숙지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시 교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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